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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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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5-15 조회수 2,801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 보았다고 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어느 빌라단지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지만 베란다문을 열거나 고소인과 마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마당은 외부와의 문과 담이 설치되지 않아 빌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용변을 본 사실은 있으나 마당 자체가 주거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빌라 마당에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외부와의 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의 요지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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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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