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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8-13 조회수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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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용서를 구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등을 수반하지 않았고 항거불능상태도 아니었다는 내용 등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만을 참고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강간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았을 때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우리의 형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있고[형법 제297조],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 2001도4462판결 등]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임)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에 공포심을 갖고 피의자에게 항거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항거불능상태가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점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및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점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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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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