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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7-26 조회수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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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OPT카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으려던 것일뿐 범죄행위에 가담한바 없으며 당시 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을 뿐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OPT 및 인정서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교부한 것으로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 본건 양도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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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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