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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동일피해자 2회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2-08 조회수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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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7. 6.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고, 7.경 버스 안에서 동일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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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와 기소전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 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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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부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높은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험해지는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던점이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불성실한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긴 하나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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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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