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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11-15 조회수 5,5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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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9. 경 스키니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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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로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러한 몰카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아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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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하여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고 신체부위를 촬영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너무 예뻐서 의뢰인도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촬영된 부위가 은밀한 부위가 아니고 노출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예뻐 자기도 모르게 촬영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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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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