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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동종전과1범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8-16 조회수 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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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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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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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을 다른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관련된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으며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변론 및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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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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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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