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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민사소송원고청구기각
원고패소/원고청구기각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1-31 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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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의뢰인의 통장으로 원고의 금원이 입금된 후 빠져나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며 자신이 입금한 금원을 달라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의자가 된 적이 없고,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의뢰인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크나 피해자로 신고조차 되지 않기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 수사상황에 대하여 통보받을수 조차 없는 점 헤어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뢰인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며 참고인으로 조사까지 받는 등 많은 일들을 겪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주변인들로 부터 계좌정지로 인해 주변의 사기 의심을 받아 명예가 실추되며 지급정지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극심해져 의뢰인의 손해가 너무 크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너무 큰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불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주시길 호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것과 같이 피고가 피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 사기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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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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