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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피해금액 약 1억3천)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11-24 조회수 3,146

본문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조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약 10명내외)에게 교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하였던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었으나 피해금액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로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아 기존의 국선변호인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너무 무서워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수임후 가장먼저 기록을 파악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습니다. 전액을 합의한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였고 의뢰인 역시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그만두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이며 피해자들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현금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로 매우 큰편이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만큼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점 등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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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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