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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5-27 조회수 2,751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프트카드를 중고거래어플에 판매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다며 고소되어 사기로 조사를 받게됨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판매한 기프트카드는 제품 포장을 하지 않은 새 제품으로 고소인이 직접 포장을 뜯고 바코드를 벗겨낸 것으로 의뢰인이 사용한것을 속여 판매한것이 아니라는 점, 새 제품이지만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이 확인해보겠으며 카드가 사용된것인지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해결하려고 했던점 등 고소인을 기망한것이라면 이러한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어플을 계속 이용한다거나 본인의 계좌를 이용, 직접 만나 전달하는등  자신을 노출하였으며 이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수사기관은 본건 카드가 사용한 코드가 아닌 사용할 수 없는 코드로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피의자가 알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활성화되지 않은 카드임을 알고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변호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바로 어플에서 회원을 탈퇴했을 것이지 다시 채팅을 하며 환불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소인을 기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 기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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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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