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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궁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5-26 조회수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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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라 검색하면 하루 10만원에서 20만원을 벌수있다는 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하게 되었고, 피해금원 수수를 위해 명의문서 위조 및 행사, 피해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보이스피싱전달책 이라며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또한 사업관련대금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자신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휴대전화를 1개 개통하면 개통할 때마다 70만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 3개를 개통하여 보내주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도 받게 되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가기 전 돈을 모아볼 생각으로 '고수익알바'를 검색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나이가 어렸던 피고인은 해당 문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일을하며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까지 개통해주었고, 300만원을 주면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대출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300만원을 사기당하였고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친구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일을 하게된 것이 아니며,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일자리를 구한것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역시 단순히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오히려 사기까지 당하였음에 실제로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고 중간에 이상했다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구속되어 실제로 본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지만 전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하는 등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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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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