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유사강간)
원심파기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2-04
조회수 3,449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 미성년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로 법정구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의경우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의 기준이 높은 상태로 해당 혐의로는 더이상 형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른 처벌기준을 적용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검사는 범죄사실 부분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고인에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