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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8 조회수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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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는 당일 처음본 사이로 숙박업소에서 친구와 고소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고소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고 있었던 점, 스킨십 도중 친구가 들어와 눈이 마주쳤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진술이 최초 진술서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있지 않은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특별히 고소인이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정황이나,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수집된 증거 및 정황으로 보아 고소인의 진술 외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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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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