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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8 조회수 3,078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등 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같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며 같은 상황에 다시 사기를 당한것으로 당시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판결 참조). 

 

본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뢰인의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에 관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바, 당시 알려준 이유가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 거래내역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닌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것에 불과하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는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직접 임의로 의뢰인의 계좌에서 이체를 할 수 없었고 은행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생성되는 암호를 전달받아야 했으므로 의뢰인의 관리나 감독 없이 은행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것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관리감독없이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대된 내용과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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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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