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보이스피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7-26
조회수 3,450
본문
사실관계
자녀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구속상태로 조사중이었기에 급히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보이스피싱혐의와는 별개로 범죄조직에 가담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일부 다투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9억이 넘는 피해금원에 대하여 일부 1억 7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기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