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원심파기/감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10-19
조회수 6,388
본문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