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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벌금형/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0 조회수 6,2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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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위를 갈팡질팡하며 걸어 다니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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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전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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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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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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