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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이스피싱 상담원/ 콜센터 TM)/ 구속피고인 석방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7 조회수 3,190

본문

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였고 대출사기사무실에서 XX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정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으로 일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적발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의 권유와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것이 아니며,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여권을 빼앗기는 등의 이유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고 친구가 다른나라로 데려가며 도주하게되었으나 스스로 자진하여 입국해 조사를 받은 점, 진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하는 등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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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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