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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5-15 조회수 2,871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로 송금해준 돈을 가상화폐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넣어주면 거래대금의 1.5퍼센트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으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수신된 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당시 업체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환전 자금을 VIP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전달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에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소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대출이 많아 현재 직업 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빚을 갚을 생각으로 일을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은 절대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였습니다.

 

VIP환전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에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상화폐 구매를 중개한 것일 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업체에서 보내온 구인광고 문자 및 대화내용을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죄를 도와준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입증자료가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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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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