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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보이스피싱 상담원(콜센터)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5-15 조회수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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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였고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사건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고 불안감을 일으킨 다음 지정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으로 일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몇년 전 중국 유학생활 중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원으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공범들이 적발되며 의뢰인 또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경우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어떤일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은 이상하다 생각하여 금방 그만두게 되었는데 당시 혼자 유학중이며 이십대 어렸던 나이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고 사건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현재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틈틈히 자원봉사도 하는 등 사회에 봉사하며 살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하는 등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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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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