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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8 조회수 4,007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받아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영장실질을 앞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여 영장실질심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에서 나이가 어린 의뢰인(만 19세)이 해당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해당 행위를 통하여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없고 2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해당 범행에 대하여 깊히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의 위조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안좋으나 만 19세로 범죄 전력이 없는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가족들이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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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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