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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종범죄 3회/ 집유기간 중 동일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8 조회수 3,941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같은 행위로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번이 세번째로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생계에 힘들어 대출을 받으려다 여러번 사기를 당하여 체크카드를 전해주었으나 해당 행위를 통하여 이득이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낸것은 동일하나 기존의 사건과는 달리 지인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전에 당했던 일과 동일하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크카드를 주었고, 지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말만 믿고 분실신고까지 하는 등 고의로 범행에 이른것이 아니라는 점, 생활이 어려워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점, 해당 범행에 대하여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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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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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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