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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포통장무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무혐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8-20 조회수 518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계좌의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것에 불과한 것인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실물 통장이나 카드 OTP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자,

 

수사기관은 역시 대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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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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