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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갈 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8-20 조회수 501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함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들은 피해자들로 부터 자신들이 만든 책자를 판매하고 판매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협박으로 겁을 먹어 어쩔수 없이 구매하게 되었다고 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일방적으로 책자를 배송하여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책자를 구입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책을 구매해달라고 한 내용들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공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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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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