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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벌금형(구약식)
구약식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8-20 조회수 592

본문

사실관계

음주운전으로 적발(기존 음주동종전과 있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전과가 여러번 있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제사로 음복을 소량 한 후 조금 쉬다가 운전하였기에 문제가 없을것이라 판단하였으나 해독이 되지 않은채 운전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과거 동종전력이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과 이후 평소 대리운전을 불러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하고 있던 차 음복이라는 것이 매우 소량이기에 몇시간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점에 반성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의뢰인의 굳은 의지와 각오에 대하여 서술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에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검찰의 뜻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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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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