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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포통장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무혐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1-25 조회수 1,289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가 정지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본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출받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업자가 시키는대로 신청서작성 후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좌를 양도한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며 대화내역 및 대출광고문자 등을 의견서와 함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본 변호인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오히려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며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웠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 또한 제출한 입증자료 등 기타 변호인의 변론을 보아 불상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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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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