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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2-13 조회수 1,968

본문

사실관계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사기사건으로 입건됨

 

 

변호인 조력 및 처분 결과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원을 전달하여 피해를 당하였고, 정식으로 혐의가 벗어날 때 까지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현금을 수거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피해를 입은 후 피해입은 사건을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거래 혐의가 있다며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넨 뒤 부장검사, 금감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정식으로 혐의가 벗어날때까지 그들의 지시를 받아야한다는 말에 수사에 협조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였고, 범행에 철저하게 이용당하였을 뿐 고의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한것이 아니었기에 고의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수사기관 역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의자가 자신이 검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자라고 밝히며 수거한점을 볼 때 성명불상자가 검사라고 알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한 점 등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기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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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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