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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수금책모집/ 콜센터TM모집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11-22 조회수 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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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인터넷에 현금수금 및 전달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구하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하게 되었고 이렇게 가담한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입니다.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방조범까지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합니다.


본 변호인은 친구의 권유와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것이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호소하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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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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