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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5-26 조회수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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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치마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하체부위를 동영상촬영하였으며 같은날 다른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체부위를 촬영하려다 신고되어 재판을 받게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점을 호소하였고 법원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단시간에 연속하여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의 정도가 크고 엄벌탄원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 연령 및 성행, 환경 동기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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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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