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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보이스피싱 지급정지해제 인용)
지급정지해제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2-17 조회수 4,043

본문

 

사실관계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에게 환전을 해준 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에게 중국돈으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됩니다. 지인의 친구이고 급하게 필요하여 환전을 부탁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중국에 살고있던 친구가 코로나19로 중국에 가지 못하여 가지고있던 위안화가 있다는것을 떠올리고 별 생각없이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한국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의 친구가 환전을 부탁한 사람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했고, 환전업무 후 평소 지인들과의 채무관계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계좌라며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에게 이체받은 사람들 역시 지급정지가 되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나머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사건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민사절차진행까지 의뢰를 받았고 의뢰를 받은 후 바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은 경우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해당은행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정지해제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을 해야하는데 은행에 따라서는 이를 접수받은 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할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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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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