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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선고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2-17 조회수 2,677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임관을 앞두고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며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오랜시간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그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력한 결과 극적으로 합의되어 더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인점, 어려운 가정환경에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쳐 스스로 임용기회를 포기하는 등 깊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가족관계와 함께 기타 양형사유를 상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임용의 기회를 포기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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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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