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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3 조회수 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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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할수 있도록 하여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게 됨.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것과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을 받기위한 과정이었을 뿐 이로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인증번호 역시 성명불상자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보내준 적은 없고 구글 메일링 가입 때문에 자신이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하여 알려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알고 가담한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권유했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본인의 실명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며 자신을 노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 또한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방조범과의 모습과 거리가 먼 점,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의 해외 송금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 기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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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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