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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
벌금형/구속피고인석방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5-15 조회수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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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을 하기로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하며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경제적인 곤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어린나이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점에 현혹되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마음을 잡고 직업을 가질 때까지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하는 등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법원은 피고인이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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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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