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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2-04 조회수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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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본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다른계좌로 입금한 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판단에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위한 과정으로 알고 거래실적 작출할 의사였을 뿐 이로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대출을 권유했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 또한 의뢰인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준하는 탈법행위라 보기 어렵고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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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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