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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등)/구속피고인 석방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7-26 조회수 4,513

본문

사실관계

  보석을 신청하여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었고, 변경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소년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보호소년의 심리에서 이 술을 마시고 본인의 행위를 기억못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부모님이 앞으로 보호소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보호법에 의하여 1호, 2호, 5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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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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