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6-18
조회수 9,089
본문
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의 통로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
고소인과 작은 다툼이 있던 날로 당시 별건 상해로 신고되어 이미 처분을 받은 후였고 해당 조사를 받을 당시 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추행에 대한 cctv 영상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