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항소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사기(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구속피고인석방/원심파기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8 조회수 6,662

본문

707839db53c748cc733d0e7446a3da8c_1520483238_6113.png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를 계좌 명의자에게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


707839db53c748cc733d0e7446a3da8c_1520483238_6451.png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검사가 5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석방되었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707839db53c748cc733d0e7446a3da8c_1520483238_6698.png

 

사건 담당 변호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제1심의 판단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707839db53c748cc733d0e7446a3da8c_1520483238_6895.png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707839db53c748cc733d0e7446a3da8c_1520483238_7122.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