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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징역형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2 조회수 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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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경부터 17.6 경까지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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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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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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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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