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동종전과 다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상해 - 동종전과 다수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8 조회수 6,448

본문

527ba4c601925cbd798f5e04d361b990_1519799069_9619.png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 등을 가하였다.


527ba4c601925cbd798f5e04d361b990_1519799069_9864.png

 

상해 및 폭행으로 수회 처벌받음


527ba4c601925cbd798f5e04d361b990_1519799070_011.png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하였으나 본인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피해자1에 대하여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사건이기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두 명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구약식(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시비를 붙인 피해자 또한 상해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27ba4c601925cbd798f5e04d361b990_1519799070_0317.png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527ba4c601925cbd798f5e04d361b990_1519799070_0548.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