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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종전과2범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8 조회수 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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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

2.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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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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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원 확보가 어려워 합의를 하고 싶으나 합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최대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깨달으며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의 수위가 높지 않고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사건 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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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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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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