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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형/징역형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6 조회수 6,5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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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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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이를 김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지극히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꾸준히 찾아가 사죄드리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변론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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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합범가중[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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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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