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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3 조회수 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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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텔까지 태워다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수백 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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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어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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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성년자가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과 전력이 없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등 기타 양형 사유들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은 제외,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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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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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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