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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동종전과2회) 벌금(구약식)
구약식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8-20 조회수 585

본문

사실관계

음주운전으로 적발(기존 음주동종전과 있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전과와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를 찾지 못할것을 걱정하여 공단입구 부근으로 차를 움직였고 이때 단속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정지수치이긴 하나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으로는 절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차량을 매도하기를 권유했고, 의뢰인 역시 다시는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차량을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자신 역시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던 장소가 복잡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를 찾지 못하자 입구 부근으로 차를 일부 이동하게 된 것으로 진심으로 음주운전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당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차량을 다시 구입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술을 마신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제도를 이용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더욱 더 다짐하였으며 아주 조금 이동해두는 것이니 괜찮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에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검찰의 뜻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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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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