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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10-24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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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농협은행 직원 A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사기사건으로 조사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A를 사칭한적은 없었고  피해자 특정 당시 의뢰인의 수법과 비슷한  A 사칭 범행까지 추가입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 또한 기존 사건 외 피의자의 범행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타 사건의 범행까지 추가 입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까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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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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