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현금수거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포함)
집행유예
본문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약 10명내외)에게 현금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이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역시 어린나이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 범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차 체포되어 명확하게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 알았기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것은 아님에 구속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친인척, 주변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다수의 피해자와 편취금액이 7천만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까지 이용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지시를 받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인척,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점 등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