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불송치/ 지하철추행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6-28
조회수 2,146
본문
사실관계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다가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다가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퇴근길에 붐비던 지하철에서 의뢰인은 어떤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성적수치심을 이야기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외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인의 어깨를 치게 된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위 사건에 대하여 수하한 결과 혐의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불송치)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