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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2 조회수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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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두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준것 뿐 범죄임을 알 수 없었고,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본건에 이른점,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힌점에 대하여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부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점, 범행에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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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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