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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원심파기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8-13 조회수 6,5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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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일정 기간에 따라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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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피고인의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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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항소를 하였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며 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에 대하여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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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10.15.>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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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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