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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준유사강간죄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8-13 조회수 5,8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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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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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오랜 시간 설득 끝에 합의하여 합의를 하였고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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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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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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