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전과다수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9
조회수 6,856
본문
취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는 조건으로 애인처럼 지내고 싶다,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화와 문자를 보냄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던 말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하여 치료까지 열심히 받고 있다는 변호인의 변론으로 벌금형(구약식)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