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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구속피고인석방/원심파기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8 조회수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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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를 계좌 명의자에게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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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검사가 5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석방되었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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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제1심의 판단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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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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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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